과대 허위 광고 및 반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맛도리푸드 ] 과대 허위 광고 및 반품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명화
  • 조회수 : 645회
  • 작성일 : 26-02-02 14:31:43

본문

당근 마켓에서 국거리 쇠고기를 직접작업하여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기름이 너무 많고 품질이  좋지않아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했는데 개인의 기호 문제라고 거절당했습니다.
판매 공고에 올라와있는사진과는 너무 다른 퀄러티에 화가 나고 다른 소비자도 저처럼 속지 마시라 사진을 찍어서 후기를 올렸더니 당근 마켓에서 게시를 중단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 제품이 정말 투뿔 한우가 맞는지, 양지부위라는데 이또한 확인하고 싶고 당근에서는 아무 검증이나 책임없이 이런 판매행위를 용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요?
판매자는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 탈세 여지도 있는 거 아닌지....
반품 환불은 물론 저같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97 기타 박선형 2012-01-11
9793 통신 손호진 2012-01-11
9784 기타 강지연 2012-01-11
9781 통신 김현정 2012-01-11
9779 기타 김재민 2012-01-11
9778 기타 이성태 2012-01-11
9777 통신 노영오 2012-01-11
9776 통신 안단테 2012-01-11
9775 기타 박나혜 2012-01-11
9774 통신 김예진 2012-01-11
9773 식음료 김수연 2012-01-11
9772 통신 연봉형 2012-01-11
9771 기타 장소영 2012-01-11
9770 digital 염승규 2012-01-11
9769 digital 김담징 2012-01-11
9768 식음료 한명심 2012-01-11
9767 통신 홍혜진 2012-01-11
9743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35 기타 오진영 2012-01-11
9732 기타 김덕규 2012-01-11
9726 식음료 정희선 2012-01-11
9724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21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18 통신 김태현 2012-01-11
9717 기타 박수정 2012-01-11
9714 해결&감사글 김기연 2012-01-11
9711 통신 김동수 2012-01-11
9707 통신 이양희 2012-01-11
9704 생활가전 신인호 2012-01-11
9703 기타 박선형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