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및 조정 재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토피아 ] 세탁물 분실 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및 조정 재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애
  • 조회수 : 829회
  • 작성일 : 26-01-29 15:35:41

본문

안녕하세요.담당자 답변 잘 확인했습니다만, 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요청드립니다.

안내해주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으나,본 민원은 기준의 단순 안내가 아니라 해당 기준을 본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제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된 세탁물은 2024년 11월에 구매한 제품이며,현재도 동일 제품으로 구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40% 감가 보상만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동일 제품으로 재구매할 예정이므로감가 보상 대신 동일 제품 보상 요청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또는 조정 관행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보상 문제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사실을 공유하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이는 소비자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는 대응으로 느껴졌으며,해당 발언이 적절한 사업자 대응인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은 단순한 기준 안내가 아니라,위 쟁점들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판단과 조정을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조정 절차로의 연계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78 통신 김현희 2012-01-16
10477 기타 박민희 2012-01-16
10476 통신 최현배 2012-01-16
10475 통신 이정수 2012-01-16
10473 digital 안준호 2012-01-16
10471 통신 김홍선 2012-01-16
10468 기타 방미례 2012-01-16
10467 통신 김보라 2012-01-16
10466 통신 박찬미 2012-01-16
10465 생활가전 이현수 2012-01-16
10458 기타 서미향 2012-01-16
10457 통신 노찬수 2012-01-16
10456 생활용품 조은혜 2012-01-16
10454 기타 석미라 2012-01-16
10446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45 통신 김태훈 2012-01-16
10443 기타 양승훈 2012-01-16
10442 기타 이승현 2012-01-16
10441 식음료 김덕근 2012-01-16
10440 기타 유석원 2012-01-16
10439 통신 윤혜숙 2012-01-16
10436 생활용품 김은별 2012-01-15
10435 기타 최준환 2012-01-15
10433 기타 최인영 2012-01-15
10429 기타 장지원 2012-01-15
10428 생활용품 김경숙 2012-01-15
10427 기타 노은아 2012-01-15
10421 기타 이현 2012-01-15
10420 기타 강지원 2012-01-15
10414 기타 염정화 2012-0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