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에게 핸드폰 판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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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치매 환자에게 핸드폰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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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26-01-03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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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분께서 새 핸드폰을 구매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춘천 후평동에 있는 LG  U+에서 새 핸드폰을 건하여
새 핸드폰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매도 있으시고 기초수급자 인데 이런분에게 막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다시 물리고 싶다해도 치매환자분에게 판매한 직원이 다른곳 혹은 그만둬웠다고 하는데 이런점에 대해 어찌 진행해야하나요
돈 때문에 사항이 안좋은데 폰 새로하여 돈에대한 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 신청해야 하는데 어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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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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