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불량품 판매후 후속조치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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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희진
- 조회수 : 409회
- 작성일 : 25-12-31 1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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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휴대폰 판매 후 교환, 환불 요구하니 소비자가 생업을 포기하도 발품 팔아 제조사에 가서 불량판정서를 받아다 제출하란다. 14일동안 다른 통산사 이용도 못하게 개통취소도 안되며, 폰이 없으므로 폰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소바자가 알아서 살란다. KT. 이름도 거창하더니 횡포도 거창하다. 불량품을 팔았으면 판 사람이 회수해가는 것이 원칙이다. 14일간 개통취소도 해줄 수 없다고 하니, 소비자는 급한대로 다른 회사 서비스라도 쓸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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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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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