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엔터테인먼트의 환불 미이행 및 판결 불이행 사실 제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MIT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 MIT엔터테인먼트의 환불 미이행 및 판결 불이행 사실 제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나영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25-12-13 08:34:27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MIT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실에 근거하여 제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25년 3월 12일, MIT엔터테인먼트와 2년 과정 계약을 체결하며 총 450만 원을 계좌 이체로 결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서비스는 3월 24일 1회 수업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업체 측이 제공한 계약서에는 수업 안내와 수익 분배 구조만 있을 뿐, 모델로서의 활동 보장이나 구체적인 혜택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점을 문제로 보고 저는 4월 1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 과정에서 업체는 “이미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 자체가 어렵다”고 했고, 저는 이에 대해 1회 수업료만 차감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그렇다면 최소 절반(225만원)이라도 반환하라”는 의사를 밝혔고, 업체 담당자는 3주 안에 절반 환불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실제로 받은 것은 1회 수업뿐이므로, 합리적으로는 1회 수업료만 차감한 금액이 환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업체가  환불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약속했던 환불 기한이 지나도록 어떠한 지급도 없었고, 연락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의를 하면  환불소통한  담당자는 답변을하지 않거나 약속을 지금까지 계속미뤘고,  환불을 협의했던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제가 환불금액의 이의를 제기 했답니다. 또한 저는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업체는 제가 “이의 제기를 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환불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담당자만 바꼈다고만  번복합니다.

이후 저는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MIT엔터테인먼트는 판결 이후에도 금전 지급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판단을 무시한 상태로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업체의

계약 설명 부실,

환불 약속 반복 미이행,

담당자 변경 후 회피,


법원 판결 불이행


이상행위가 동일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제보를 드립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요청 주시면 모두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서나영
(연락처)010  4036  0610
(이메일)sny2468@naver.com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 통신 이선정 2011-11-08
71 기타 이일석 2011-11-08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63 생활가전 양우임 2011-11-08
62 통신 한영재 2011-11-08
61 통신 이신영 2011-11-08
60 자동차 김경남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