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무상기간 지연처리로 인해 유상 청구로 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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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희춘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25-11-27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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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0만KM 무상기간 안에 고장 접수를 하였으나 수리기간 지연으로 인해 무상 처리가 안되고 유상 청구가 된다하여 접수함
고장 내역
저속으로 주행시 악셀를 밟았다 띄웠을시 "턱턱" 소리가 발생
서비스 무상 기간중 서비스센터에 접수를 했는데 원인을 밝히지 못함
이후 담당자 전화 와서 재접수 하라하여 재접수를 하려하니
10만KM가 넘었다며 무상처리가 안되니 유상 청구가 된다함
10만KM이전에 이미 고장 접수를 했는데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여 이미 사측에서 무상으로
처히해줬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졌는데도 무상처리가 안된다고 함
다른고장도 아니고 동일한 고장이라고 해도 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니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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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