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무상수리 A/S 처리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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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코리아 ] 에어컨 무상수리 A/S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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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도준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25-08-06 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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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80평대 에어컨 2대 구입후 2대중 1대가 6개월만에 삼복더위
금요일 오후부터 실외기 고장으로 주말장사와 평일장사를 모두 손해보았습니다
캐리어 본사에서는  자체 엔지니어가 없으므로 하청인 동네 에어컨 기사들에게
수리를 떠넘기고 에어컨 기사들은 순서대로 as를하니 계속 기다리라고합니다.

저는 어쩔수없이 장사를해야해서 사설 as 기사님께 70만원주고
무상as를 받는기간에도 불구하고 7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고쳤습니다.

처음에 설치했던 기사분과 지금 사설 기사분들이 하시는말씀이
실외기가 불량이라고 100대에 1대있을까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캐리어본사에 전화해서 돈주고 고친 70만원 요구와 실외기 교체를
얘기했더니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했다고 거기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뭐같은 경우인지...  업체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량제품을 팔아놓고선 AS도 엉망이고 AS시간도 엉망이고
나몰라라하는기업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불량들을 설치기사님들이 사진 저장해둔거 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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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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