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구센터 신고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중고센터 ] 중고가구센터 신고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솜
  • 조회수 : 596회
  • 작성일 : 13-01-30 10:47:53

본문

제가 이사를하려고 중고가구센터에 전화를했는데요.
제거 1년정도된 식탁과 책장및서랍장 여러가지를 팔려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전화로 식탁은 3만원정도라고 하였고 오셔서는 다른물건들운 수거밖에안된다고
해서 그렇게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책장은 만원주신다고해서 물건을 다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만원밖에안되서 전화를드렸더니 기사분과 사장님이 화를내면서
그럴꺼면 다시찾아가라며 언성을 높였고 제가 식탁에대해서는 입금해주신다고 얘기를들었다고하자
자기는 그런말 한적이없다며 다시찾아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서로간에 말이잘못된거같고
제입장에서는 문의를 드린거고 거기에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않았으니 물건을 ㄷ다시되돌려달라니 그럴수업고
가져가라고 하시네요. 저는 다시되돌려받고 싶습니다만 어찌해야하나요?
거기전화번호랑은 다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기전 중고가구센터에 식탁과 책장을 판매하셨는데 식탁에대한 입금거부를 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식탁인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25 자동차 이승우 2012-01-21
11720 자동차 임보람 2012-01-21
11719 기타 신승수 2012-01-21
11718 기타 이홍규 2012-01-21
11716 기타 한봉숙 2012-01-21
11709 기타 배요한 2012-01-21
11700 기타 한봉숙 2012-01-21
11698 기타 김은혜 2012-01-21
11695 식음료 김호철 2012-01-21
11694 기타 박하늘 2012-01-21
11693 통신 안지홍 2012-01-21
11692 통신 김미경 2012-01-21
11691 기타 이동헌 2012-01-21
11690 기타 손성윤 2012-01-21
11689 기타 구은미 2012-01-21
11688 기타 장진화 2012-01-21
11687 기타 은우 2012-01-21
11686 생활가전 장유진 2012-01-21
11685 기타 이신영 2012-01-21
11684 기타 주현지 2012-01-21
11683 식음료 최다영 2012-01-21
11681 기타 안경준 2012-01-21
11680 생활용품 신승훈 2012-01-21
11679 기타 권지인 2012-01-21
11664 기타 정정석 2012-01-21
11663 통신 이보람 2012-01-21
11662 기타 박병선 2012-01-21
11661 식음료 박종규 2012-01-21
11660 기타

처리

귀혼
김한결 2012-01-21
11659 통신 김민석 2012-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