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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쟁이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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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현 홍문기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12-05-10 2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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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sk에서 kt로 통신사를 옮기며 스마트폰으로
옮긴 사용자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로 말씀드리면 직원이 300명정도되는
방직회사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아예 안테나가 안뜹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KT에 연락해 중계기를 달아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한 빠른.시기에
설치해주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몇달이 지나도 소식도없고
케이티 사용자들이 하나둘씩 불만이 나오면서 몇몇 불만접수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깜깜 무소식이네요
안테나안뜨는 핸드폰 가지고 다녀서 머합니까?
비싼요금 내면서 하루에 반을넘게 회사에있는데 먹통전화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 1년이 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거짓말로 해준다고 말로만 때우는거 이거 괜찮은가요?
케이티 이용자가 꽤많은 회사인데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해당이동통신사의 휴대폰 품질불량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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