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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C승무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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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하나
  • 조회수 : 1,966회
  • 작성일 : 12-04-27 0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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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 승무원 학원 다닐까 말까 고민중에, 취소는 가능 하다고 하시길래. 결제후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와 상의후에 취소를 해야할 상황이 생겨서, 결제한지 5시간후 학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오늘은 너무 늦었다고 내일 전화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담날 아침 9시에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걸어서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취소 해준다며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4월25일 <--- 8일이 지난 이날 학원에 전화를 거니까, 승인 취소는 별도로 누구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받았냐고, 헛소리를 하던데. 전화 온 것도 없다고 했으나, 그럴일이 없답니다. 그럼 언제 되냐고 하니까 다시 당일에 연락이 올거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현재 4월27일 또 이틀이 지났으나,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전화해봤자, 헛소리나 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것 같아서. 소보원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뿐 아니라 제 친구와 둘이 학원 등록을 했다가 취소한 건인데, 제 친구도 동일하게 현재 10일 이 지난 지금까지 카드 승인 취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학원도 아닌데, 정말 불쾌합니다. 우선 결제하고 집에가서 취소해도 취소는 바로 될거란 사탕발림은 다해놓고, 카드 승인 취소를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조취 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 등록후 몇시간지나 바로 취소요청했는데 처리해준다며 계속 미루기만 하여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해당학원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취소촉구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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