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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정보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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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기정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2-04-23 2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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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튼폰(갤러식2, 통신회사(KT) 정보이용료에 대하여
데이터요금 무제한제 i밸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액결제 차단을 12년 1월 신청하였는데 황당하게도 정보이용료가 2만원 초과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통신회사(KT)에 문의하였으나 일요일(4.22)인 관계로 상담이 제한된다고 하여 월요일(4.23) 통신회사에 확인(3차) 결과 KT에서도 잘 모른다는 답변과 함께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하여 기다리는 차에 또다시 4만원이 초과되었다는 메시지가 도착하였슴, 약 4차에 걸쳐 통신회사에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KT에서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사이버 경찰청 수사대에 의뢰하였으나 해당 통신회사에 사용정지 후 통화내역서를 요청하여 경찰수사의뢰 하라는 답변을 받았슴
현재는 사용정지 신청을 한 상태임.
현재 4.21일 하루동안 청구된 정보이용료는 587,248원임
사용항목은 K-merce로 사용내역은 안드로이드 마켓임
4.21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오전4:31분부터 오후7:14분으로 총61건에 걸쳐 사용(주문) 한것으로 되었있음
사용하였다는 시간은 한참 잠자리에 있는 시간이며, 4.21(토) 영월 태화산을 산악회에 등산하고 뒷풀이를 하는 시간으로 본인의 핸드폰인 도용되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도용으로 인해 사용하지도 않은 소액결제 금액이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자에게 본인이 결제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어 본인의 동의 및 본인 확인절차가 미흡할시 환급 가능하지만, 만일 명의도용이라면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인이 계약을 사업자와 맺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한 후, 사이버수사대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이라고 주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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