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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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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숙
  • 조회수 : 1,164회
  • 작성일 : 12-03-21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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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 황당하고 억울한일이 있어 글올립니다.7년전 삼성전자 벽걸이 TV를 사백만원정도 주고샀습니다
얼마전부터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있어. 최근들어 AS신청을 했더니 안에 제품을 통째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한다하고, 비용은 268,000원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실 고가 제품이고 사용년수도 7년인데 수리비용도 비싸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돈들어 수리후 몇년이라도 더 쓸수있다면야싶어 AS를 받기로했습니다.
결론은 기사가 다섯번 방문했었고, AS받기전보다 TV가 더 엉망으로 안나옵니다. 다섯번 방문하면서 시간약속하고 신경쓰고,,결론은 수리도 안되고,,, AS취소한다고, 원상복귀해달라했습니다.
예전상태가 당장보기에는 훨씬 상태가 낳으니까요.그랬더니 비용은 환불되지만 원래 있던 자재가 반납되어 안된다고하네요.. 결론은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후 그럭저럭 볼수있었던 TV마져 아예 못보게되었습니다.
전자제품들 어느정도 시간지나면 부품이 있네없네 하며 AS관련내용들이 안그래도 매스컴에 자주 나오던데
이건 너무 무책임하고, 화가나는 일입니다. 7년볼 TV를 사백주고 누가 사겠습니까.  관계자분님..좀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청하시는 TV의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증상으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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