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 택배의 배째라는 식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옐로우캡 택배의 배째라는 식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윤정
  • 조회수 : 2,056회
  • 작성일 : 12-02-22 04:19:36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5월경 아이 책을  (11만원) 을 천안에 사시는 분에게 사서 옐로우캡 택배 배송을 받던 중 배송과정중에 아이 책 박스에 젓갈이 터지

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배기사분은 현관에 책 내려 놓으며 본사에 항의하라고 우리도 다 사진 찍어놓았다 하더

군요 본사에 전화해서 냄새나서 볼수 가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다시 수거해 갔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자 이라저리 시간만 축내며 오늘까지 내일까지 천안지사와 이야기 하겠다는 것이 여러번이지

전화할 때마다 다른 소리하는데 화가 납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소액심판이나 뭐 그런 제도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 이용중 물품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03 기타 김혜영 2012-01-11
9902 건설 김승원 2012-01-11
9898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7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2 기타 박은지 2012-01-11
9890 기타 유명호 2012-01-11
9889 생활용품 계보라 2012-01-11
9888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7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6 digital 이준우 2012-01-11
9885 기타 전명아 2012-01-11
9884 digital 정하나 2012-01-11
9883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1
9880 기타 송기준 2012-01-11
9874 기타 차덕희 2012-01-11
9870 생활용품 최창선 2012-01-11
9868 digital 김윤일 2012-01-11
9867 통신 강미연 2012-01-11
9864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2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1 기타 주효영 2012-01-11
9857 금융 정지훈 2012-01-11
9855 기타 이숙아 2012-01-11
9852 기타 신명옥 2012-01-11
9851 기타 강은주 2012-01-11
9848 기타 이동화 2012-01-11
9847 식음료 문한르 2012-01-11
9846 생활가전 이정열 2012-01-11
9844 기타 여혜정 2012-01-11
9842 해결&감사글 이화영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