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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대리점에서 압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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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1,165회
  • 작성일 : 26-04-2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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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압박성 문자를 받은 당사자의 딸이며, 실제 회선 이용자는 제 어머니(010-9525-3154)입니다.

제 어머니는 2025년 12월 인천 모래내시장 소재 한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SKT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사용 중인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부족하여 다른 요금제로 변경을 원하였고, 가족이 알아본 후 알뜰폰 요금제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기존 대리점으로부터 문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손해배상 취지의 요구와 함께 거주지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저희 가족은 상당한 불안감과 압박을 느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계약서를 검토하였으나, 전달받은 계약서에는 판매자 이름과 가입자인 어머니의 서명이 없어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가입 당시 약정 기간, 위약 조건, 손해배상 관련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앱·홈페이지·고객센터를 통해 과거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고객센터는 대리점과 연락해보겠다고 한 뒤 대리점 측 주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리점이 주장하는 약속 기간이나 손해배상 근거에 대한 객관적 확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아래와 같은 소비자 피해 및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 가입 후 통신사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박성 연락을 한 점

2.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 및 서명이 누락되어 계약 내용 확인이 어려운 점

3. 소비자가 약정 내용, 손해배상 근거, 계약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4. 사업자 측 일방 주장에 대해 소비자가 대응하거나 검증받을 수단이 부족한 점

5. 압박성 문자로 인해 고령 이용자인 어머니와 가족이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은 점

이에 해당 대리점의 영업행위 및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해주시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정조치 및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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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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