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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체고발입니다!!!답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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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8-08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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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구요, 찝찝함에 그냥 숙박업체에 들어 가서 씻기로 하고
한 숙박업체에 들어 가서 금액을 지불하고 제가 먼저 씻었는데요
대충, 모래만 헹궈내자 싶은 마음에 10분만에 얼른 끝내고, 볼일을 보려 변기를 열었는데
변기 안이 시커먼 막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놀란 나머지 물을 내려버렸지만, 물내림으로 중간들어 갔지만 양 가에 있던 막들은
아직 붙어 있었구요.
너무 불쾌한 나머지, 숙박을 환불을 하려 내려 가서
어차피 내가 씼은 것도 있으니 샤워비3천원 를줄테니 숙박비는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 건물 어떤지 모르고 왔느냐, 이런덴줄 모르고 왔느냐는둥,
말을 비꼬우기 시작 하기에  , 경찰을 불렀으나, 청결위주는 경찰 담당이 아니라고 하셔서
민원에 고발을 하는것이 났다고 하시길래
이렇게 올려 봅니다.
숙박 업체 청결 어떻게 신고 하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그 막이 쌓여진 변기 모습도 사진에 찍혀 있구요.
경찰분이 오시기 기다리던중 주인장이 변기에 막이 어떻게 생겼냐고 같이 올라 갔떠니 갑자기 물을 내리더니, 변기 딱는 솔로 닦으려고 하길래 제가 막 막았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돈 4만원이고 5만원이고 중요 한게 아니라,
이곳 정말 신고 하고 싶네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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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숙박업소의 비위생으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업체의 비위생과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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