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패션플러스의 어이없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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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기숙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8-07 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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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배송지연으로 문의하셨는데 취소할경우 배송비 부담을 해야한다며 배송확인후 연락받기로 하셨는데 소식이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배송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