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짱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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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7-26 1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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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드리거나 재발송해드리면 안되냐고 하는거에요... 전화도아니고... 고객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g마켓으로 전화해서 지금 장난하냐고... 이제와서 환불이나 재발송이 말이되냐고... 따졌더니
업체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업체측에서 재발송해준다고하더니 나중에는 물건이 품절되어서 안된다고...
난 죽어도 그 옷받아야겠다고... 그 옷때문에 다른옷이 바쳐입을 옷을샀기때문에 난 필요하다고했더니
남자직원이 전화바꾸더니 다시 재배송을 해준다는거에요... 그래서 내가 없는 물건을 어떻게 보낼꺼냐고했더니 찾아서 오늘 배송해준다는거에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따망업체측에 손해배상청구랑 정신적피해보상이랑 전화비청구한다고했더니 자기네는 못해주겠다고... 소배자센타에 접수해서 거기서 주라고하면 해주겠다고하네요... 완전 배짱이더라구요... 초에 주문한 물건을 말이 다되어 가도록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난 기분나빠서라도 받아야겠다고했거든요... g마켓측에도 손해배상청구같이했구요... g마켓측에서는 따망업체에 패널티적용한다고 하더라구요... 패널티적용해도 따망은 눈하나 깜짝안할꺼라고...
남자분이 사장이나 간부급되는것같은데, 정말 어이가없더라구요... 제가 놀면서 전화하고 메일보내고하는거 아니거든요.. 제 일하면서 사장님 눈치봐가면서 손님들 받으면서 그렇게 통화시도하고했거든요...
전화비도 장난아니게 들어갔꼬... 전 기분 나빠서라도 아니 괘씸해서라도 손해배상청구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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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가 배송완료로 되어있더니 품절이라며 환불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보내준다며 오랫동안 배송을 못받은것도 억울한테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