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물품 손상에대한 무책임한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물품 손상에대한 무책임한 태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7-26 14:39:45

본문

일시 2012년 7월 24일 오후 4시 30분경
 
내용: 집에있는 쇼파를 누나집에보내기위해 바로퀵(1644 7997)에 전화를해서 예약을잡음

그후 배달아저씨가 오셔서 쇼파를 들고 나가다가 쇼파 두군대가 찌져짐

새쇼파라서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 바로퀵에전화함 자기들은 콜만 주기때문에 책임이 없다고함.

배달아저씨 (하이퀵 1588-9313 소속) 자기는 콜받아서 배달만하는거라서 자기책임이 없다고함

그래서 하이퀵에 전화함 하이퀵측에서는 자기쪽에 콜을 준게 아니기때문에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함

뭐 이런경우가 다 있는겁니까 도저히 화나서 못참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민사쪽으로 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배상받을겁니다.

첫번째 두번째사진은 쇼파찌져진곳이구요 세번째 사진은 배달하는 아저씨차량 번호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이용해 가구를 배송하는 중 훼손이 생기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