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인가구 식탁의자 가죽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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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석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7-09 22: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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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년이 좀 지나면서부터 의자 가죽이 벗겨지면서 찢어 지는데 마치 비닐로 만든 제품처럼 헤어짐의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장인가구에 서비스를 의뢰했지만 서비스 기간이 지나 제품에 대한 어떤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식탁의자를 1년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냐고 질문했더니 그렇치는 않지만 서비스 규정이 1년이라 안된다고만 합니다.
이름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제품의 품질이나 A/S가 이정도 밖에 안된다면 무엇을 믿고 제품을 구입하겠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답답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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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가구를 이용 중 하자가 발생되어 a/s를 요청하니 보증기간이 지나 무상a/s가 되지않는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의자류의 보증기간은 1년으로 보며, 이후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a/s를 하셔야 합니다. a/s기간이나 이용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보증기간 등 심사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