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TV 판넬건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CD TV 판넬건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7-06 19:25:53

본문

2008년 11월에 대리점에서 삼성전자 LCD TV(3인치)을 구입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비싼제품이라고 하시며 애지중지하며 시청하셨습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빛줄기처럼 줄이가서 A/S 센터에 수리접수했는데 기사님이 판넬고장이라며 수리미 410,0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깜짝놀라시며 무슨수리비용이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것이 낫다고 합니다.  비싸게 구입한 가전제품이 4년도 안되어 교체해야하니 웬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세히 설명을하니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네요.  TV을 잘못만난 탓(재수)으로 돌려야 하는지,,,  같은제품구매시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판넬비용(수리비용)을 좀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환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방법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제품을 이용중 하자가 발생되어 a/s를 맡기니 높은비용의 수리비가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상보상기간이 지났을 경우 소비자가 수리비를 납부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