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란
  • 조회수 : 2,493회
  • 작성일 : 12-07-03 09:30:19

본문

새치의 혀보다 더 무서운건 펜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이 글을 쓰는 순간도 신중해지네요~
하지만 불쾌한 THE RED CLUB 문래점에 대한 응대는 제 3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피부관리를 받기 위해 6/28 문래점을 내점하였고 ,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6/29유선으로 취소 요청하자 원장이 말씀하시길 방문하여 상담후 결정하자고 하여 7/2 방문하였습니다. 원장님은 계속 관리 한번 더
받아보고 결정하라고 권유하였으며 저는 관리받는 비용도 어차피 나한테서 나가는거구, 마음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려는거라 요금 나가는것도 싫구해서 취소해달라고 하자 위약금 10% 있으니 차감하고 결제취소해준다고 함.
왜 위약금이 있는지 여쭤보자 본사 규정사항이라고함.
제가 처음 계약할때에는 계약서 작성도 없었으며, 위약금에 대한 설명과, 유선으로 취소요청시에도 위약금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the red club 홈페이지나,카드 결제 매출표에도 취소시 위약금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본사의 규정이라고만 일축하며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으며, 최소한 제가 고객카드
작성시에라도 담당직원의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없이 위약금 징구는 잘못된 행위이므로
위약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피부관리실의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