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라고 환불을 안해준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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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업자라고 환불을 안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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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미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7-03 0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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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12.7.2)오후에 여름샌들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어머니것과 제것을사려고 이것저것 골랐지만 마땅한게 없어서 어머니것만 사가지고 집에와 어머니께 신어보시라고 했더니 너무높아서 불편하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이들 저녁 챙겨주고 8시30분쯤 환불하러 갔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제품으로 가져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께 아까도 여러가지 신어보면서 골랐지만 마음에 드는게 없어서 환불하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네는 환불규정이 없다는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에 환불없음이라고 알리지도 않고 솔직히 가격도 싼것이 아니라서 (59,000원)전 꼭 환불받고 싶어서 아저씨께 여러번 말했더니 아줌마같은 사람이 여러명 인데 자기네는 어떻게 장사하라는 말이냐고 하더라고요. 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안하고 아저씨생각만 하느냐고 했더니 더이상 환불이 안된다고 얼굴이 험악해 지더라구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할거라고 했더니 신고하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환불은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가에서 구입한 신발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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