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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제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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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성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7-02 2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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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포유리조트에 관련 건 입니다. 처음 가입 할때 아무때나 해지가 가능하다며 가입하였습니다. 판매시 1회 이용해 본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용할 시간이 없어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6월 안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고객 상담실은 통화 하기 조차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빠른 해결 부탁 드립니다. 포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2-9 금용빌딩 5층 전화: 02-2216-538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해당리조트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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