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록 강매 해결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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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문록 강매 해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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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맹진호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6-25 1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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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바쁠때 전화가 왔습니다. 충북대학교 동문회라며 무슨 명부 같은걸 작성한다고 하더군요.
모교일이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명부 작성해서 보내드린다고 괜찮냐고 하더라구요. 돈얘기도 없었고
그냥 주는건가 해서 또 바빴기에 그냥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몇일뒤에 8만원 짜리 지로와 함께
동문록이 왔네요. 전화해서 이게 뭐냐고 난 이런거 필요 없다고 반납 한다 해도 주문 배송한거라며
안된다고 막무가내네요. 어찌나 살벌하게 얘기하는지.. 이거 해결 될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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