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디우스 차체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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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상규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6-14 15: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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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차량을 제작할때 빗물 배수가 잘못되어 차량이 부식될수 있게 만들어 판매하고, 이제와서 A/S기간이 경과되었고, 규정상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답변하면 어찌합니까?
왜 배수가 잘못되어 테일게이트 안쪽에서 부식이 되었는지 원인파악을 할 생각은 안하고, 앵무새처럼 정해진 멘트에 따라 어쩔수 없다, 죄송합니다. 만 답변하면 조치가 취해집니까?
제발 차량상태를 직접 보시고 후속조치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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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유하신 차량의 부식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