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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몬스터 어린이대공원 환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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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6-01 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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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역 어린이대공원자유이용권 이라는 티몬의 딜을 본 후 구매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사람도 아니라~가본적이 없었던 지라  날좋은날 동물원구경도 하고 식물원을 가보려는 생각으로 가보기로 하고 2매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날을 잡아 가게 되었는데 웬걸 무료입장에 동물원 식물원 다  볼수있구요

그거로도 충분했습니다.

결국 사용할 필요성도 못느끼고 제 돈이 너무 아깝고 티몬에서 속고 산거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분했습니다.

왜냐하면 7일이내에 환불된다고 써있기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유로 티몬은 땡보를 부리고 ~그러다가 문의후 ~~

어영부영 답변도 늦게하고 전화도 안받고 하다 5.31일 기간만료가 되었습니다.

배너로 식물원 동물원 놀이동산까지 무료라는 식으로 과장한후 꽁짜의 부분을 상세히 설명없이

빅3같은 패키지?처럼 묶어서 싸게 판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놨구요.

그렇게 생각하면 놀이동산의 놀이기구 탈때만 돈을 내는건데

뭐하러 자유이용권을 끊고 갔겠습니까?왜 딜에 동물원과 식물원 부문이 무료인데

같이 묶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킨후 구매하도록 유도를 했는지....

정말 황당하네요...

저말고 많은 분들이 저와같이 상품문의에 글 적은거 많이 봤고

저처럼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 하려고 해도 안받고 소탐대실로 아주 땡보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문은 부당이득으로 티몬이 일을 해결한건데

환불을 받을수 있지 않겠습니까?정말 가관도 아니네요.

정말 저는 ㅠ 자취생으로 1000원에도 벌벌떠는데 큰맘먹고 장당9700원주고

2매를 구입한건데 써보지도 못하고 ~아니 사기를 당한느낌이구요

꼭 돈을 받아야 하겠으니 도와주실거라 생각하고 글올립니다.

티몬은 사기성 허위 광고로 자세한 설명없이 티켓을 판매후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사용유효기간동안에 불만사항등을 올렸으나 답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유효기간이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허나 많은 이들이 이부문에 부당이익을 취한 티몬에 화나있구요

이러한 사기로 판거라 아무리 환불기간어쩌고 해도 환불받을 사항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소셜커머스에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시고 실제 방문하시니 자유이용권 없이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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