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유플러스를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엘지 유플러스를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혜림
  • 조회수 : 755회
  • 작성일 : 12-05-30 14:30:00

본문

요금이 2중납부가되어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산으로 확인이 안된다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처음 상담시에는 분명 확인하는데 까지 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입금된다고 하였지만 ,
오늘은 1주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작정 기다리라는 대기업의 횡포 인거 같습니다.
요금청구를 할때에는 정확한 날짜가 왜 이중청구가 되었을땐 4일,1주일 말이 달라지는 것인자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요금 이중청구로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환불된다고 해놓고 처리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공서비스에 따르면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시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능합니다. 통신사측의 결제방식 변경에 있어서 처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므로 이중납부된 사항에 대해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지로납부후 업체 전산에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4일정도 소요됨,25일 이후 3일동안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발생한점 양해구하고, 정확한 안내없이 처음에는 4일정도 걸린다고 했다가 나중에서야 1주일이라고 바뀐 안내에 미흡했던점 거듭 양해구하고 실시간 환불 접수해드림으로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