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부당요금 청구 건에 대해 문의 했어나 KT에서 법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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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인터넷 부당요금 청구 건에 대해 문의 했어나 KT에서 법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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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태일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05-29 1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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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0일 이전에 KT인터넷을 사용하다 같은 주소의 다른 사무실로 2010년 01월 01일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KT로 연락하여 방문기사가 인터넷연결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2012년 04월 13일 인터넷이 안되어 KT에 A/S요청을 하여 방문기사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기사가 인터넷선을 점검하다 사무실인터넷은 KT인터넷이 아니고 LG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KT에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2년 04월 13일까지 부당청구한 요금을 문의하였어나 KT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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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글을 올려서  'KT 담당자'가 왔어나 KT에서는 법적으로 2012년 04월 13일 '중지신고 한 날로 3개월분'의 금액만 준다고 합니다.
 'KT모뎀'없이는 'KT인터넷'을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번으로 문의 해 본 결과 2010년 01월 01일 '이전신청'은 되어 있는데 '이전완료'가 되지 않아서 2012년 04월 13일 강제로 '이전완료'를 해서 '중지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3개월분의 금액만 저희가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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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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