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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통해 구입한 속옷 환불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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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은희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2-05-1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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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을 통해 3/26 속옷 4세트를 99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세탁해 착용을 하니 가슴 옆 지지대가 하루도 착용하지 않아 심하게 휘어 지더군요.
하나만 불량인가 하여 다른것도 착용하니 4세트 중 2세트는 심하고 나머지도 다 조금씩 굽어져서 살을 짓눌러 입기 곤란하다 싶어 이제품이 불량이면 새제품으로 교환을 요구 했습니다.
팬티는 봉제가 덜 된거 처럼 되어 홈쇼핑 전화를 하니 물건을 납품한 업체로 본어 검수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보내고 며칠 지났습니다.
연락이 와서는 불량이 아니긴 하나 홈쇼핑이 중재를 해서 AS를 해준다고 하길래, 홈쇼핑에 따져서 브라만 새제품으로  교환받았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데 일주일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브라는 새제품으로 보내준다고 하길래 다시 한번 착용을 해보자 싶어 했는데,,역시나 똑같은 문제가 생기더군요.
이제품은 아닌가 싶어서 환불을 요청하니, 돌아온 답변은 제품 불량은 아니고 고객님 체형이랑 안맞는니,,
앞에 새제품 교환도 해줄게 아닌데 해줬다는 식으로 말하며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한달 넘는 시간동안 물건 다시 보내고 받고,,전화통화하고,1세트 25000원이나 하는 속옷 세트를 구입하고 입은 시간은 일주일뿐이 안됩니다.
속옷이 필요로 했기에 환불받아서 다른걸 구입하려고 했는데, 주부에겐 10만원이란 큰돈이라서 이돈을 포기하기도 그렇다고 불편한 속옷을 입고 다닐수도 없는데,,
이건 정말 환불이 불가능한건가요??
물건 검수보낼때 업체에 보냈던 내용 첨부합니다..
긴 문장 읽으시느라 힘드시겠지만 보시고,,소비자의 맘 헤아려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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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속옷에 여러번의 하자발생으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속옷의 품질상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속옷을 구입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동종유사제품으로의 교환 혹은 물품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의류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당시에 동종의 세 제품을 제시하면 더 정확한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의기구는 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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