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스걸의류반품지연사항에따른 황당한사연을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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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피스걸의류반품지연사항에따른 황당한사연을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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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2-04-06 1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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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에피스걸의류를 2월말에구입을했습니다!
 블라우스공정이 쉐폰재질이다보니 바느질이 아주형편없어 그날바로 반환신청을했고 저희가게특성상 문이닫혀있는가게가아님에도 우체국택배아저씨를보내주신다하여 기다린지한달이훌쩍넘어도 환불조치도 적립도 안된상황에 택배는찾아가질않고 시간은자꾸경과해서 직접다시전화를드려 확인하려했는데도 전화를받지않아 기다리다못해 직접택배를 보냈더니 오늘에서야 연락이와 너무시간이지연된제품이라 반품이안된다고 합니다!이미접수를해놓은상태에서 소비자잘못으로 묵인하는에피스걸을고발합니다!
몇번에구매도있었던터라 참아보려했지만 89000원보다 돈으로 보상받지못하는 소비자고발센터에고발하고싶으면 얼마든지해보란식에태도가 저를더화나게하는오늘일은 다른피해자를줄이게해야함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바느질이 엉망이여서 반송접수했는데 업체에서 연락이없어 다시 확인후 반송하셨는데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위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기간이 지났으므로 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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