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반품 건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자제품 반품 건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은
  • 조회수 : 1,360회
  • 작성일 : 12-02-21 12:27:16

본문

좁은 공간에 유용할 것 같아 인터넷 쇼핑물에서 <티비겸용 모니터>를 샀는데,
물건이 와서 박스를 개봉하고 설치를 할려고 보니,
아뿔싸, 티비겸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모니터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구매한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티비겸용이 아닌 일반모니터였고,
제가 실수로 잘못 구매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품이 되는 줄 알고,
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다음날 바로 반품택배비5,000원 동봉해서 판매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전자제품은 한 번 출고 되고 나면 반품이 안 되고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절대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전자제품은 출고되면 반품이 절대 불가하다는 문구라도 적어놓았다면
더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했을 텐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껏 인터넷쇼핑물에서 반품이 안 된 적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물건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보냈는데 반품이 불가하다니
필요도 없는 무용지물을 다시 받을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 
저같은 이런 경우는 무슨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Tv겸용모니터로 구매하신줄 아셨는데 그냥 일반모니터로 잘못구매하셔서 반송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804 기타 김한결 2012-01-24
11803 digital 방미경 2012-01-24
11802 기타 김보라 2012-01-24
11801 기타 전연정 2012-01-23
11800 생활가전 이성수 2012-01-23
11799 통신 백중인 2012-01-23
11798 통신 이승재 2012-01-23
11797 digital 철호 2012-01-23
11796 기타 성보경 2012-01-23
11795 digital 김형석 2012-01-23
11794 통신 신교선 2012-01-23
11793 생활가전 전윤숙 2012-01-23
11784 통신 배영수 2012-01-22
11782 생활용품 김현숙 2012-01-22
11781 건설 최근희 2012-01-22
11780 기타 최근희 2012-01-22
11779 식음료 전재준 2012-01-22
11778 금융 전명구 2012-01-22
11767 기타 김창일 2012-01-22
11766 식음료 정준근 2012-01-22
11760 생활가전 이윤선 2012-01-22
11757 자동차 이종찬 2012-01-22
11756 식음료 kimokjeon 2012-01-22
11755 유통 김현경 2012-01-22
11754 기타 좌은자 2012-01-22
11753 기타 김지선 2012-01-22
11752 식음료 조선희 2012-01-22
11751 기타 이명춘 2012-01-22
11750 기타 김영서 2012-01-22
11749 기타 김양호 2012-0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