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태블릿 단종으로 수리불가 폐기처분하라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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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고가의 태블릿 단종으로 수리불가 폐기처분하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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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준
  • 조회수 : 1,789회
  • 작성일 : 26-05-02 1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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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수리를 하러갓는데  단종됏다고 수리불가
아무런 조치안해줌 폐기처분하라고함
저는 고가의 태블릿을 구매핫는데  자동차도 나오고 부품간 10년까지는 부품이 나오는데  저 태블릿은 이제7년차인데 부품도 없고 아무런조치도 안해주고
그냥 폐기처분하라고해서  핸드폰도 4년이냐고 물어봣더니 그렇다고함 
그럼 처음부테 4년이라고 고지를해줘야되지 않냐?
그럼 누가 고가의 태블릿을 구매하겟나요?
자기네 규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도와드릴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대기업이하내요
너무화가나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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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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