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 4년넘은 하겐다즈 먹고 탈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븐일레븐 ] 제조일 4년넘은 하겐다즈 먹고 탈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경
  • 조회수 : 757회
  • 작성일 : 26-02-02 22:48:39

본문

첨부 사진과 같이 제조일이 4년이 넘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이 났습니다.

포장지를 뜯었을때부터, 녹은걸 다시 얼린것 마냥 얼음조각들이 후두둑 떨어졌고 역시나 아이스크림도 아예 맛이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겐다즈는 원래 부드러운데 얼음씹는것처럼 사각사각하고 하필 마카다미아가 들어간 맛이라 마카다미아 역시 겁나 오래된 견과류의 맛이나서 구역질났습니다.
역시나 먹고나니 속이 안좋아지고 두통이 생기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나요
하겐다즈에 전화해야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57 통신 정현정 2012-01-12
10056 기타 이영주 2012-01-12
10048 기타 임나래 2012-01-12
10045 생활용품 주진태 2012-01-12
10042 건설 강병수 2012-01-12
10036 자동차 왕재천 2012-01-12
10031 digital 심의영 2012-01-12
10027 digital 최범 2012-01-12
10026 기타 김영란 2012-01-12
10025 생활용품 송치오 2012-01-12
10024 digital 최범 2012-01-12
10022 digital 최범 2012-01-12
10021 통신 나승환 2012-01-12
10020 기타 오창희 2012-01-12
10019 기타 선병만 2012-01-12
10017 기타 박성환 2012-01-12
10013 통신 조서영 2012-01-12
10011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2
10008 digital 이경열 2012-01-12
9998 생활용품 이소린 2012-01-12
9996 자동차 조성국 2012-01-12
9994 기타 김민기 2012-01-12
9993 기타 이정숙 2012-01-12
9992 금융 설정임 2012-01-12
9990 기타 최성용 2012-01-12
9989 자동차 김병준 2012-01-12
9983 기타 이정희 2012-01-12
9982 해결&감사글 문성원 2012-01-12
9980 기타 최인영 2012-01-12
9979 기타 하경호 2012-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