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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벽걸이티 TV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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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봉진
  • 조회수 : 929회
  • 작성일 : 26-01-05 1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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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2월 벽걸이 TV설치 하였습니다.당시LG에서 설치포함 조건 구입 햇습니다. 2026년 01월03일 23시경 거실벽에서 뚝 뚝소리에 방에서 나왔는데 거실 TV가 앞으로도 기울어저 깜작놀라 임시방편 화물차에서 쓰는 로프벤드로 처지지않도록 임시조치 상태입니다.LG전자 서비스 전화를햇으나 년이넘어서 설치비 다시받아야 한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본품이아인 설치인데도 납득이 되지안아서 신청합니다,만약 저가 그냥 귀챃아서 거실에 소리무시햇으면 86인치 바닥으로떨어져 큰일날번 햇습니다 금액도약 20 만원 가까이 적은돈도 아님니다, 이런사항도 기간이 있는지요 본 가전제품 고장아닌 콘크리트 벽에 고정불량으로 생긴 일을 저한테 부담시킨다는것 상식적 이해불가입니다 .예를들어 AS 기간이6개월 외부 실외기 앙카시공 불량으로 탈락 되어 밑에사람이 맞으면 대형사고인데 이때는 누구 책임인가요 ? 지금상황은 저는 실내 거실이고요 . 센터에서 판가름 부탁드림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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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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