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명가 ] 노인 홍보성 판매 (동의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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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선일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25-12-29 1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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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한테 전화해서 무료체험으로 유혹후
샘풀과 제품을 함께 보내서 제품을 개봉케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행각을 벌임
부모님 댁에 방문시 택배가 와서 개봉해 보니
샘플과 제품박가 함께 있고 개봉시 지불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홍보시 샘플만 보내야지 제품을 보내 열오보게 하여 비싸게 강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은 근절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것 같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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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