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 교환반품이 안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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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규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25-12-21 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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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레고를 샀어요
근데 부품 일부분이 없어요
한두개 없는게 아니고요
사진상 흰색 줄이 있는 메인부품 2번 봉지가 아예없어요
전체 부품의 15%~20%가 없는 상황인것 같은데요
제품을 구매한 토이저러스 전화해보니까 레고 제품은 교환/반품이 불가하나고 고지가 되어있다고 레고 코리아에 문의하래요
레고 코리아에서 교환이나 반품이 될까요? 해줘봤자 누락된 부품 보내주겠죠?
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는데 이게 뭔가요?? 글렀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새제품으로 교환받는것일텐데요 교환/반품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네요 조립하다가 막힌것도 짜증나는구만...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아들이 레고 조립을 좋아라 해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사준다고 해당 매장을 3주째 주말마다 갔는데요
레고제품은 교환반품 안된다는 고지를 못 본 것 같고요
거짓말은 안 할테니 뭐 어디 써있긴 하겠죠? 근데 저는 본적 없고요
아니 그게 어디 써있다고 한들, 판매를 해놓고 AS든 교환이든 뭐든 우리는 몰라요 레고코리아에 문의하세요 라고 하는 토이저러스의 행태는 맞는것인지 궁금하네요.
구매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AS는 제조측 소관이 맞죠
그런데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는데 나몰라라 한다?
납득하기 힘들고 심히 불쾌하네요
첨부파일
- 1766302183031.jpg (3.5M) DATE : 2025-12-21 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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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