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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사정비센타 ] 고객이 모른다고 AS도 안된다고 마음대로 영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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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훈리
  • 조회수 : 518회
  • 작성일 : 25-12-12 1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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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를 잘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본 소비자 입니다
25년 6월에 해당 업체에서 조수석 헤드라이트를 현대 정품으로 교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5년 12월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았으나 헤드라이트 불량으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체했던 업체로 가서 해당 문제를 제기했고 원래 AS 안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서류만 준비 할 수 있다고 AS는 제가 직접 전문 공업사로 가야되며 그쪽에서 불량 판정이 나야지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교체가 안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당 업체에서 교체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고 해당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부품 수급 후 AS를 직접 해주기로 해서 운전석쪽 헤드라이터 교체를 같이 진행요청을 하자 운전석은 교체 후 AS가 안되니까 AS를 안한다는 조건이면 교체하고 아니면 다른데 가서 교체하라는 식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현대블루핸즈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정품교체시
1년 2만키로 미만시에 교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소비자가 모른다는 이유로 원래 해줘야하는 AS를 안된다며
고객을 기만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해결을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부실한 A.S서비스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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