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부당 환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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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구일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25-11-25 0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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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바퀴를 주문했는데 검색 첫페이지에 도비 바퀴 그림이 뜨고 찾는 물품이라 주문했는데
도비 바퀴가 아니라 도비 지렛대가 배송 되었고
배송비도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착불 화물로 발송했고 화물비 8천원이나 지불했습니다.
주문하려는 제품이 아니라 반품하고 환불 받으려니 여러가지 이유로 10만원이나 차감을
하고 환불 해준다는 판매자의 답편에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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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