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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환불 관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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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우형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07-26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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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년 반정도 계약을 했는데여 중간에 업체가 바뀌었어요 머 제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다 똑같고 헬스장 이름만 바뀌어느데, 헬스를 못하게되어 1년정도 남았구여 환불을 하려하는데 전에 사업자가 파업을하고 나가서 지금은 사업장이 바뀌어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내여;; 너무 억울하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업주가 변경되어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정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소비자의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소비자와의 계약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보상등은 요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업주의  주소확인이 가능하실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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