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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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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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삼로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12-07-21 1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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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 6월 29일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트라제xg을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구입함.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무사고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믿고 왔는데 라디에다교환하고, 본닛이 절반정도가 접혀서 판금도색한흔적과

부식이 심합니다.

믿고 구매했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매매업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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