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도 안된다니..그래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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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도 안된다니..그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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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미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7-16 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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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보세옷가게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집에와 입어보니제가 생각햏던 디자인이 아니라서 오늘7월16일 교환을 하러갔습니다.금액도 저렴하고 환불불가라는 푯말도 적혀있어기에 환불은 생각도 안하고 다른옷으로 교환을 하려했더니 직원왈  세일상품은교환도  원래 그렇다고..집에와서 본게 다인데 직원은 내가 입었을수도 있어 판매가 안된다는말만 반복하고  오염이 있는지 확인해보라니까 이번에 삼일이 지나서 안된다고하고. .13일에샀는데  산날까지 계산해서 4일이되서 안된다고하고..이런저런핑계로 안된다고 합니다.옷을 다시들고 가게문을 나오면서 교환을 안해줄꺼면 교환안된다고 써놓으라고 충고하자.직원뫈전 재수없다는듯 네.하는데 정말이지 별로 비싼옷이아니라 안입어도 그만이고 누굴줘도그만이지만 직원의 태도에 너무화가 나서 꼭 교환하고싶은데 방법이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옷의 교환이 거부를 당해 속상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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