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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명숙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7-14 0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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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어떻게 해야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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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구입후 계속해서 하자발생하여 사용하시는데 제대로 개선되지않고 많은불편을 겪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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