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픈아이들을 치료하는 아동발달센터의 장사속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경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7-13 19:26:34
본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센터에 등록후 자녀분에게 맞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