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파는 의자환불부탁드립니다!(코드:343568197) 막말까지 하던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1번가에서 파는 의자환불부탁드립니다!(코드:343568197) 막말까지 하던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민지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7-11 16:34:25

본문

a/s 해준다면서 이야기 하듯이 전화가 왔는데요!

억울하단듯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오리발에 막말을 하던데요!

결국 a/s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말하고 거의 욕비슷하게 감정적으로 그러더라구요!

이 부분을 조치를 취해주셨으면해요!

a/s 는 사실 뒷전이고요 여기 회사에 대한 막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합니다!
대놓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요

환불 받길 원하고 이쪽에서 다시 막말이 안왔으면 합니다 !
말이 안통하더라구요!

더 늦기 전에 환불 요청해요! a/s 갖다줘버리라고 하세요!

그쪽에서 서비스가 뭔지 모르는듯 하네요

환불을 못받아도 제대로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알았으면 합니다~

조취를 취해주세요... 이젠 전화 받기가 두렵네요.. 어떤막말을 할지..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않은채 자신은 잘못없다 ! 왜그러냐 !
그러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환불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