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문한 사람 갖고노는 피자헤븐 마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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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근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7-07 1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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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대답도 계속 안하고 자기가 뚝 먼저 끊어버리는 것도 기분 나빴는데
피자를 잘못 만들어와서 먹으라고 내놓내요
물론 배달 출발하면서 배달원분이 전화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못받았었어요
그런데 보통 전화를 받았냐 안받았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제대로 된 상품이 도착하는게 문제 아닙니까?
주방에서 주문을 잘못받았으니 그냥 먹으라니 ㅎㅎ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가격을 빼드리겠다고 하셔서 얼마 빼드릴까요? 라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하프앤하프로 시킨걸 반을 잘못 가져오신거니까 반값에 해주셔야죠.
라고 하니까 또 "반값은 좀..."이라고 해서 아 그럼 그냥 24000원짜리 2만원에
해달라고 하니 갑자기 카드로 24000원을 긁으시고 현금으로 주시려길래 기분나빠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신고해야 제일 빨리 반응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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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과 다른 음식 배달에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