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플러스의 과도한 낚시질의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플러스의 과도한 낚시질의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치영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06-19 17:37:56

본문

LG U플러스를 10년 가까이 사용한 소비자입니다. 최근에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자세히 살펴보니 ez-i 데이터 정보이용료가 과금이 되어있었습니다. 처음에 전 폰이 복제되었거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다른 누군가가 사용한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알고 보니 제가 ez-i 상에서 프로야구 중계를 본것이 건당 200원씩 과금이 되어 5월에 115,000원 현재 6월에 138,000이 과금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 데이터 무한대 정액요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무료인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용요금안내라는 표시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고 각각 메뉴를 눌렀을때 과금이 된다는 어떠한 표식도 없고요. 원표시라고 되어있는 것은 화면을 꾸미기 위한 메뉴인지 어떤건지 구분도 안되어서 전 무료인줄로만 알고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LG U플러스와 서비스 업체에 제기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소비자의 인지부족
오로지 소비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바보가 아닌이상 과금이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2달 동안 미친듯이 프로야구 중계상황을 클릭했겠습니까?
이렇게 눈에 잘띄지 않게 하는 것은 소비자를 낚시하기 위한 꼼수라 여겨집니다.
이점이 억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건에 대한 불만 해소 차원으로 1회성으로 발생요금중 50% 감면 안내드리고 민원인도 수긍 하심에 민원 최종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데이터 무한요금제를 사용중이리사 해당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컨텐츠가 무료인줄알고 사용하셨는데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