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1577대리운전기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5771577대리운전기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진모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06-16 03:51:08

본문

대리를 금일 두대를 불렀습니다...
한대는 청담동에서 도곡동 1만원에 안내 받음
문제의 한대는 청담동에서 한남동 갔다 다시 압구정...
거리상으로는 도곡동보다 도 짧습니다... 하지만 첨에 1만 오천원으로 안내받은줄알았으나...
압구정도착후 2만 5천원으로 주장!!! 그래서 결국 돈 다 지불하기위해
은행에서 인출후 3만원 주고 거스름돈 기다리고 있는데 기사 왈!!!
15분 기다렸자나요!!! 거스름돈 못줘여~~~ !!!
너무황당하지만... 그냥 강탈당했습니다... 기본 30분 대기부터 5천원 부가라고 알고있는데요...
압구에서 분당이나 인천가도 3만원인데... 이거 강도 아닌가요???
너무 억울해서 글 남겨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요금과 관련한 기사분의 불친절에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기분 푸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