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띠모아쿠폰싸이트 어처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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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명숙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6-13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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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싸다!하고 경매겠지 싶었구 오후에도 제 눈에 그 피닉스제품에 보이더라구요 그때역시 옵션으로 몇만원붙겠지 싶어서 넘어가고, 6월2일 새벽 3시쯤 인터넷을 뒤지다가 띠아모구폰에서 그 피닉스가 계속 판매되고있길래 하나 살까? 싶어서 그시간에 회원가입을 하고 1000원 구폰까지 챙기고 쇼핑을 했답니다
진짜 피닉스그제품을 구입하려구 하는데 옵션이 붙더라구요 하지만 2천5백원이 더 붙더라구요!! 대박이다 싶어서 제가 시댁 친정 언니네까지 선물할 생각으로 4개를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결재를 하니 배송대기로 바뀌고.문자까지 주문완료라고 왔답니다...
근데 몇일이 지나고 5일날 띠아모측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싸이트 만드는 중에 제가 결재를 한것같은데 싸이트자체 실수이니 취소해달라구요
앵~~ 너무 한거 아니가요? 무슨 싸이트를 테스트를 하면서 일반인에게 테스트를 한단말입니까?
그것도 제가 본건 6월 1일 에서 6월 몇일동안 판매되고 있었는데 테스트를 그럴게 오래하고
또한 주문한지 3일이 지나곳서야 전화가 온단말입니까?
그리고 띠모아 싸이트 관계자님이 전화를 와서 자기네들의 실수이니 물품을 다른대에서라두 공수해와서 보내드려야하는데 판매되고 있는 곳이 없다구 하더군요? 아니 처음 물품취소전화를 받고 다른 사이트에 판매되고 있든데 금액이 비싸더라구요...
공수해와서 보내준다는 말도 거깃입니다.. 제가 관계자분께 11번가에서 똑같은 제품 팔고 있다는 문자도 보내고, 카톡으로 사진까지 몇장 보내드렸는데 읽기만하고 답변은 없어시더라구요'''
오늘도 1:1 문의를 몇번 해봤는데요 돌아오는건 죄송하다는 말과 더불어 소비자 고발 센텐터로 접수했으니 그쪽하고만 얘기할테니 더이상 연락하지말라구 하네요
6월 7일에 한국 소비자연맹에 접수를 했는데요 토렷한 답 변이 없이 이해하라는 말뿐이고요. 추가 질문을 했는데 접수만 되어 있어 넘어가질 않네요
그래서 다시 소비자고발센터로 접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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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