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쇼핑 핸드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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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남수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6-12 1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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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구매한건 아니고 어머니가 티비를 보고 본인이 쓰시려고 구매하신건데, 나이가 있으신지라 갤럭시라고 하니 갤럭시S인줄만 알고, 저사양에 갤럭시 네오인줄 모르고 구매하셨는데, 개봉하고나서 제가 온뒤에야 알았습니다. 같이 보내온 전단지에 제품특성상 박스개봉시 반품불가라고 써있긴했지만 나이가 있으신분이 박스만 보고서 잘못 주문한지 모르고 개봉한것인데, 이경우에도 납부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추가 내용으로 어머니가 2만원이 너무 비싸다고 깎아달라고하니 안된다면서 더 안좋은 불이익을 가할수있으니 납부하라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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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구매후 반품을 요청하니 상품 박스비를 높게 청구하여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박스가격은 현행 가격제도는 오픈프라이스제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업체측 CS 담당자가 유선으로 사과 전화를 드려 고객님께 양해를 구했으며 금일 반품 처리하여 환불 조치할 예정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