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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코 카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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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준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6-01 2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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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찾아와서 프리코카드라며 매달 2번씩 영화평가와 공연이
 26000원이라 하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콘텐츠수는 터무늬 없이 부족하여 이용할수없어 현실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하려고 하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저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환불은 가능한거로 알고 있거든요.

프리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봐도 자기권한이 아니라고 환불 절차도 물어바도 알려주지 않네요.
그 외에도 어떤 블로거님께서 정리해놓은 글을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오늘 구입했고 아직 사이트 가입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에 찾아와 구입하시게 된 해당상품의 환불이 되지 않는다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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